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를 연 가운데 상피제 도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19.9.24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를 연 가운데 상피제 도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19.9.24

상피제 법률 근거 없어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23일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상피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데 상피제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일괄적인 상피제 도입은 모든 교사가 자녀 문제에 관한 한 출제와 평가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상피제를 공립학교에만 적용하고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는 법인 내 전보나 공립파견·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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