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민주, 서구1).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9.24
장재성 광주시의회의원(민주, 서구1).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9.24

“상위법 해석에 따른 기준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 있어”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장재성 광주시의원(민주, 서구1)이 ‘광주시 청원경찰’ 예산과 관련 신분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 추경예산 심의에서 청원경찰에 대해 총무과에선 민간인 신분을 적용 미지급 시간외 수당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혁신정책관실에선 공무원 신분을 준용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성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청원경찰 131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분을 소급적용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선제적 대응 명분으로 총무과 10억원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소관 3억 900만원 합계 13억 900만원이 금 번 추경에 상정됐다.

성과상여금은 2019년 3억 9264만 원을 비롯해 매년 3억원 이상 최근 5년간 20여억원 가까이 편성 지급해 오고 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 운용되는 청원경찰은 매년 경찰 청고시로 경비 기준액을 따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로 분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당 기준을 넘어서는 실제 시간외근무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 성격에 따라 이중 신분 충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되는 청원경찰 등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각 항목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녀야 하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반해 논란이 예상된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8조는 청원경찰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매년 경찰청 고시로 경찰공무원 일정계급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등의 신분적용 충돌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상위법 해석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 공무원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청원경찰의 부족한 복지와 처우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성과상여금을 따로 분류해 선정해야 할 정도의 업무분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청원경찰은 2019년 8월 12일 기준 131명으로 본청 19명 문화기반조성과 소속 9명(포충사,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직속기관 6명(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7명(상수도,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5.18기록관)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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