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산지사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내 한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사업 경계 훼손, 안전사고 예방시설 등 1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19.9.23
전북 남원시가 산지사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내 한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사업 경계 훼손, 안전사고 예방시설 등 1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19.9.23

대다수 사업장 안전시설 ‘미흡’
시, 불법훼손 등에 행정·사법 조치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관내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사업장 내 약 19개 항목에 대해 점검 용역을 시행한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안전시설 미흡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산지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번길 51)를 통해 점검 용역을 실시했다.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설치 여부, 비산먼지·분진 저감시설 설치 여부, 허가지 외 불법 훼손, 계단식 채취, 계획고 준수 여부 등 약 19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표시와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했으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미 준수, 사업 경계 외 훼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는 점검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또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은 개선을 통해 적법한 운영을 도모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가피한 대규모 산림 훼손, 주민 생활 피해를 극복하고 적법한 테두리 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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