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권이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태풍과 화재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해준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3000억원 한도 규모의 금융지원을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카드사들도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또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우리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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