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지난 시험문제 또 쓴 교사도

감사 적발… 주의·경고 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기록하거나 이미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재출제하는 등 사립학교 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내신 관련 부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등학교는 지난 2016~2018학년도에 총 27명이 질병이나 결석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학생부에는 1~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기록됐다.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출석인정 결석이나 질병 결석, 조퇴 등을 포함해 어떠한 사유로든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선 그 실적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서울 강남구 중산고등학교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2016~2018학년도에 총 10명의 학생이 비슷한 사유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학생부에도 3시간의 봉사시간이 기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 학교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시정요구를 했다.

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는 모두 10명의 교사가 전년도에 출제한 시험 문제를 다음 해에 동일하게 재출제했다. 특히 이 학교 A교사의 경우 2018학년도 1·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면서 2017학년도 1·2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 9문제나 동일하게 출제했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하면 정기고사 문제를 출제하면서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한다거나, 일부를 변경해 출제하는 일, 또는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은 금지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A교사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나머지 9명의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대동세무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종근당고촌학원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7만 3760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회계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학교법인 정관정비 및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 절차 소홀 ▲시설적립금 운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운영 및 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도 확인됐다.

학교법인 중산학원과 중산고에서도 학교매점 임대 계약 업무 소홀,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등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와 법인에 각각 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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