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폭력사태를 이유로 50세 이하 무슬림 남성의 예루살렘 성지 템플마운트 입장을 금지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스라엘 정부가 폭력사태를 이유로 50세 이하 무슬림 남성의 예루살렘 성지 템플마운트 입장을 금지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파키스탄 중부에서 ‘신성모독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 힌두교 사원과 신도들의 집 등이 파괴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돈 등 현지 매체와 외신은 파키스탄 신드주 경찰은 전날 힌두교 사원 공격 등과 관련해 폭동과 절도 혐의로 40여명을 입건했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동은 신드주 고트키 지역의 한 힌두교 학교 교장이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와 관련, 신성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한 학생의 아버지가 발언의 내용과 관련 교장을 경찰에 고발해 교장은 신성모독죄로 체포됐다.

교장이 신성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무슬림들은 지난 14∼15일 현지 힌두교 사원과 해당 학교 등을 공격했다. 힌두교 신자들의 집과 상점도 공격했다.

현지 힌두교 공동체의 지도자인 무키 키타 람은 UPI통신에서 “폭도들이 힌두교 사원의 유리를 깨고 신상 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기독교 신자 아시아 비비가 8년간 독방에 수감된 끝에 작년 10월 극적으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현지 기독교계와 힌두교 공동체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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