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계종출판사인 대한불교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 홈페이지.
전 조계종출판사인 대한불교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 홈페이지.

“이미 특별감사 받고 사실 관계 확인돼 시정조치 한 사안”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전 조계종출판사인 대한불교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17일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전 대표이사 자승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김용화 전 사장을 검찰 고발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도반HC는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오전 기자회견 후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 불교단체의 고발 및 언론공표 건은 2013년 경 일부 회사 관계자 등의 일방적 주장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2013년 종단 감사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사실관계가 면밀히 확인되어 2014년 초 필요부분에 대한 시정조취가 이미 시행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회사설립의 취지 달성과 좋은 일터 만들기에 진력하는 우리 도반HC 임직원들은 큰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출판사 측은 “이러한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금년 초 소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 측에서 도반HC를 향해 시한까지 정해 김용환 전 사장을 형사고발하라고 회사를 겁박했다”며 “회사는 물론 종단과 아무런 권원이 없는 사람들이 종단 내부문서로 추정되는 자료 등 증거자료로 제출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소위 조계종 지부의 정보 및 자료제공으로 고발이 진행되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문화사업단의 2013년도 VIP용 달력제작은 당시 문화사업단과 조계종출판사간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2000부가 제작돼 문화사업단으로 납품된 것이 사실이다.

그 외 고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출판사 측은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자승스님이 아니라 출판사 사장과 문화사업단장 명의의 계약체결 임에도 종단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날인 전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자승스님과 전 사장 김용환씨가 공모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황당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도반HC는 문제를 제기한 조계종 지부 관계자들 중에는 당시 문화사업단의 실무책임자로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2014년도 이후에는 조계종 출판사의 실무책임자로서 조계종출판사에 대한 종단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행을 책임지고 있었던 실무책임자였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부 불교계 단체의 고발에서 주장하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스스로가 같은 범죄행위를 공조하거나 묵인하고 이후 사건을 무마시킨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출판사 측은 검찰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공표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반HC 관계자는 “(개인 통장으로 매출을 받아서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과다 지급 등 손해가 난 부분은 개별적으로 환수조치까지 다 변제 조치를 한 사안이다”며 “최근 조계종 노조가 감로수 의혹 등 의혹 제기를 해서 고발하고, 감로수 사건 같은 경우는 1차 소환조사에서 불구속기소라는 결론이 났다. 그러니 이런 저런거 다 끄집어내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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