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SETEC 제3전시실에서 열린 2019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SETEC 제3전시실에서 열린 2019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채용절차법 개정 시행에도

절반은 개인정보 요구 여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기업 공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기존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크루트가 상장 기업 699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는 기업은 49.8%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정비를 마쳤다는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6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 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 39.5%) 순이었다.

지난 7월 17일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부정 채용청탁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집이나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구직자 대다수(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여부(30%)였고, 특히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의 61%가 결혼여부 질문을 받은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혼인여부에 이어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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