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안산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73억 지원 ⓒ천지일보 2019.9.17
안산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73억원 지원 확대 실시한다.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19.9.17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12배 확대 추진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기존 6억원에서 73억원 규모로 12배 이상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비용문제로 미세먼지, 악취(VOCs), 백연(유증기)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 시설 교체 및 개선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73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80%(4000만원) 수준이었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2억 7000만원) 수준까지 높였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및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16일까지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올해 말 선정기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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