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23일 중국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장기이식을 하게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여)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께 전남 화순군 별장에 찾아온 오모씨로부터 신장 이식수술 비용 등으로 4천만원을 받고 3달 후 자신이 재직하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한 병원에서 사형수의 신장을 이식받게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3억5천여만원을 받고 8명에게 신장이식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중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국내 환자를 소개하고 직접 이식수술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내에서 신장을 찾지 못한 환자들에게 중국 원정을 권했으며, 신장을 이식한 환자 가운데는 광주 지역 유명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으며, 장기매매는 금지돼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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