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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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계 사유 있지만 강등 부당”

[천지일보=최빛나 인턴기자] 아파트를 10채 넘게 구입하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임대업 등 영리행위를 이유로 한 강등처분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도중 아파트 임대업 등 영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리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임대업이 영리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았다면 강등 처분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것이다.

검찰 공무원인 A씨는 재직도중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아파트 총 16세대를 구입하고, 2017년 7월 성남 분당구의 임야 1필지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11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로 보고 해임시켰다.

A씨는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두고 불이익 처분이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투기 목적으로는 보기 어렵고 직무상 능률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판결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다.

강등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아파트는 노후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 일뿐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없어 아파트를 보유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다수의 주택·상가 등을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해도 지속성 있는 업무로 판단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연속해서 매입한 점 등을 보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 투기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타 직원보다 많은 양의 근무를 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해 영리 업무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아파트를 매입·임대과정의 업무를 일부 위임해 이에 대한 업무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징계사유는 있지만, 강등 처분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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