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9일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라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9.9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9일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라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9.9

감사위원회 도입시 구체적인 원칙

방향성에 기반한 제도설계 필요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이 좌장을 맡은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19 경기도 추계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독임제 형태인 경기도의 감사제도를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장에는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민주당 대표의원, 도의원, 관계공무원, 도민들이 참가해 합의제 감사위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더민주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정무부대표단 합동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방문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좋은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유 의원은 “경기도정을 살펴보면 독임제로 설치된 감사관제 하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 경기를 위한 경기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주요 쟁점과 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신민철 연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국내 및 해외사례, 국내 감사위원회 도입현황, 특성 등을 분석한 후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과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합의제인 감사위원회는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도 설치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신민철 연구위원에 의하면 국내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 형태인 이사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에는 집행부 견제를 목적으로 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신민철 연구위원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이 감사위원회는 분야별로 일부 개선된 점이 있으나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 강화라는 본래 의도에 비해서 여전히 제도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면서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과정에서 자치 감사의 역할이 감사와 통제에서 벗어나 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달성의 핵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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