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제윤경 의원과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 본부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 인정 법제화 토론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해 있다. ⓒ천지일보 2019.9.3
[천지일보=최빛나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제윤경 의원과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 본부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 인정 법제화 토론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해 있다. ⓒ천지일보 2019.9.2

부모 의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법제화 토론회

“제주의료원 사태 후 10년 지났어도 여전히 미비해”

[천지일보=최빛나 인턴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에 부모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선천적 태아질환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제윤경 의원과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 본부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 인정 법제화 토론회’를 열었다.

2012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2012년부터 요양급여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대리인은 “현재 산업재해보험법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부모가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적 태아질환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의료원 관련 2016년 판결에서 간호사들은 태아 신장 형성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에 태아는 모체의 일부였으므로, 발병 당시 태아의 질병을 모체의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태아 또는 출산한 자녀에게 보험급여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태아는 모체 없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 할 수도 없다”며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적용문제는 모(母)와 태아 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산부 여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는 헌법 제 32조 제4항에 따라 근로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기본권이 있다”며 “헌법 제 36조 제2항에 따라 모성으로서 국가에 모성의 보호를 청구할 기본권이 있다”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태아의 건강은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와 어머니라는 동시적 조건은 여성노동자가 가진 조건으로 이해되고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일하는 유해한 노동 환경과 태아의 선천적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산재인정과 더불어 하루빨리 (부모 의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법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선천적 태아질환을 보상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