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건보 부정사용·재정누수 방지

6년간 부당진료비 76억원 발생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검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 달부터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를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부당진료비는 76억 5900만원이다. 이는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부정사용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병원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확인제도는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이뤄지는 부정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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