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석문방조제 배수로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여성 119 구급대원 A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A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오 씨는 A씨가 구조한 직후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귀찮게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은 뒤 구급차 안에 있는 폐쇄회로(CC) TV 동영상 등을 확인해 오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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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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