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출처: 구하라 인스타그램)
구하라 (출처: 구하라 인스타그램)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29일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