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부사선생안(구안) 표지(왼)와 내지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19.8.28
경주부사선생안(구안) 표지(왼)와 내지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19.8.28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려 말~20세기 초까지 경주부(慶州府)에 부임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경주부사선생안’이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2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부사선생안’을 비롯해 ‘경상도영주제명기’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은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의 호장(戶長) 김다경(金多慶)이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작성된 고려 시대 선생안 ‘경주사 수호장 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영조 17년) 이정신(李廷臣) 등이 작성해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가로 기록한 신안(新案)으로 만든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선생안(先生案)은 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서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적어놓은 책이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됐다. 부임한 연도와 업무를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人事), 인물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경주부사선생안’ 구안에는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호장 김성비(金成庇)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崔浚渭)에 이르기까지가 수록됐고 신안은 1628년(인조 6년)에 부임한 이인(李仁)에서 시작해 1910년 호장을 역임한 최병교(崔炳敎)를 마지막으로 추가로 기록(추록, 追錄)되었다.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20세기 초에 이르는 약 630년(1281~1910) 동안 경주에 부임한 호장들의 명단을 망라하고 있다.

호장마다 직함과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4대조(四代祖)의 이름, 인신(印信, 관인)을 받은 날짜(장인연월일, 掌印年月日), 대궐에 숙배한 사실(詣闕肅拜), 관복 하사(紅鞓下賜)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 인사행정과 인물사 연구를 위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는 고려~조선 시대 중앙에서 파견해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2종 2책의 선생안으로, 각 1책씩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 소장본(현 상주박물관에 위탁보관)으로 구성됐다.

역대 관리들의 명단인 ‘선생안’이 보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생안은 전국적으로 많은 수량이 남아 있어 그동안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학계의 연구가 진척되어 가치가 새롭게 조명됨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된 선생안은 앞으로 고려~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 행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은 1244년(고려 고종 31년)에 판각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경전으로,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고 제첨(題簽, 표지가 아닌 다른 종이에 제목을 써서 붙임) 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볼 때 고려 말~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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