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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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강원도 특화사업인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오는 9월~10월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2인가족 기준 581만원)이하인 가정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신혼 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신청은 아내 주소지 읍면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에서는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 민원과 주택관리부서와 해당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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