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6일 제33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8.26
경기도의회가 26일 제33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8.26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가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 제338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무국외여행 조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에 관한 조례안들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대호 의원(민주당, 수원4)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 예정이었으나 보류돼 수정된 조례안으로 해당 임시회에 상정됐다.

황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일본경제보복의 대응책이 아니다”며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의미 있는 조례”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민주당, 부천5)은 ‘경기도·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일본 전범기업 물품에 대한 제제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추경예산 1620억 3675만원이 증액된 도 3차 추경 예산안을 배정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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