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북구 매곡동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장소에 이를 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지난 10월부터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해당 구청이 건축허가와 관련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곡동대형마트입점저지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청의 대형마트 건축허가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북구청이 해당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부실심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주요 3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로 절반으로 축소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으로, 대책위가 KBS 방송사와 함께 조사한 결과 교통량이 최대 60%가량 축소돼 제출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제기한 의혹은 이종의 시설물을 하나의 시설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는 허가도 면에서 모든 층이 지상에 노출돼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상 1층과 지하 2층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근린생활시설 동을 판매시설 동과 하나로 묶어 단일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건폐율 축소의혹과 공작물(지상 주차장) 설치건으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구청은 대규모 철골구조물 주차장 건립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점은 명백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해당 구청의 부실한 의혹투성이 건축심의는 광주시민들을 교통지옥에 빠뜨리고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킬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해당구청의 부실한 건축행정에 대해 인정하고 자체 조사할 것을 촉구, 잘못된 건축심의과정을 인정하고 북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매곡동에 입점예정인 E마트 입점저지 시민결의대회를 가진다. 결의대회까지 E마트 입점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상경투쟁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대책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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