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중국인 해커에게서 입수한 개인정보 1만 2천여 건을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27, 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개설한 게임머니 매매 사이트에서 인터넷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등 한국인 개인정보를 네티즌에게 건당 5천∼1만 5천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국내 유명 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인터넷에서 건당 3만 원에 사 게임머니 중간 판매상들에게 4만 원에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총 3천 6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잘 안되는 바람에 인터넷으로 돈을 쉽게 버는 재미에 빠져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에게서 개인정보와 게임머니를 산 네티즌과 판매상의 신원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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