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제시카. (출처: 제시카 인스타그램)
가수 제시카. (출처: 제시카 인스타그램)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가수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로부터 20억원대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 오히려 제시카가 중국 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냈다.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엔터에인먼트(코리델)는 22일 “코리델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 활동을 위하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중국매니지먼트사)와 중국 내 제시카의 연예활동 대리권을 독점적으로 양도하는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이하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에 따라 코리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시카는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으나,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사드(THAAD) 사태를 핑계로 제시카의 수많은 중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일체 미납하고 2016년 7월부터 양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중국 내 연예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코리델은 “이후 중국매니지먼트는 코리델에게 사드 사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원하였고, 코리델도 중국매니지먼트사의 여러 신뢰 훼손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다만 코리델은 중국매니지먼트사에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최소한 제시카가 진행한 과거의 활동에 관해 현재까지 연체된 대가는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청마저도 거부했고 이에 코리델은 할 수 없이 2016년 10월 중국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 양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며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당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이르러 양도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중재 신청을 했으며, 코리델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코리델은 “중재 절차는 소송 절차와 달리 상세하고 치밀한 법률적 심리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중국 소재 북경중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한계상 중재 절차에서 증거 부족으로 코리델의 정당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재위원회는 오히려 중국회사인 중국매니지먼트사 측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코리델은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중국매니지먼트사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부당한 중재 판정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코리델은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가지고 국내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위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을 가지고 중재 합의를 한 당사자도 아닌 제시카를 직접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집행신청을 했다”며 “코리델과 제시카는 중재위원회의 잘못된 중재판정으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중재판정 및 집행절차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리델 측은 위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신청절차 1, 2심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 3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매니지먼트사인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제시카를 상대로 외국중재판정승인에 대한 집행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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