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지난해 어르신 결핵 퇴치를 위해 결핵 전수 검진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결핵이동검진 차량 앞에 서 있는 모습.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2.8
화순군이 지난해 어르신 결핵 퇴치를 위해 결핵 전수 검진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결핵이동검진 차량 앞에 서 있는 모습.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2.8

복지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수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앞으로 매년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아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 예고된 안건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는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검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염성은 없으나, 보통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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