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가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가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당초 오는 10월 1일부터 재건축을 위한 이주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관리처분계획 취소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합원들의 10월 이주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확정된다면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진행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10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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