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14일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BNK부산은행) ⓒ천지일보 2019.8.14
BNK부산은행이 14일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BNK부산은행) ⓒ천지일보 2019.8.1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14일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먼저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BNK로이어론’ 금리를 최대 0.5% 추가 감면해 준다. 대상자들은 최저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은행 신용카드(REX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 이용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을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썸뱅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미화를 환전 할 경우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 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빈대인 부산은행 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민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해 1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 법률지원 ▲사채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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