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희 아들 사망 재조명… 도대체 무슨 일이? (사진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희 아들 사망 재조명… 도대체 무슨 일이? (사진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배우 이상희(59)씨의 아들을 9년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당시 19세였던 동급생 이씨의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 배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씨의 아들은 A씨에게 배를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숨졌다.

미국 수사당국은 당시 “상대방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2011년 6월 A씨가 한국에 들어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 2014년 1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 아들의 시신을 4년만에 다시 부검했다.

2014년 11월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고, A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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