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600명 조사… 45% 괴롭힘 당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직장인 5명 중 1명은 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최근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55.5%의 답변자는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한 응답자는 23.8%였고, 나머지 20.8%는 모른다고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 가운데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도 절반을 넘긴 75.2%가 ‘없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시적인 이슈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30%에 달했다.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답변은 20.3%에 그쳤다.

설문조사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5.8%로 조사됐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35.1%(복수 응답)가 괴롭힘 유형으로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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