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9.8.9
전북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9.8.9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추경예산에 14억 4720만원을 확보해 9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다.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야 하고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는 오는 21~23일까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1t)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추경예산에 15대분 60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21~23일 조기폐차사업과 함께 신청서를 받는다. 선정된 차량소유주는 조기 폐차 보상금에 LPG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엔진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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