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日외무성, 지난달 압류명령신청서 반송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보낸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신청서를 일본 외무성이 반송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 주식압류결정문을 신일본제철에 송달할 것을 요청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행정처는 같은 달 외무성에 이 사건 주식압류결정문을 포함한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 요청서’를 발송했다.

올해 2월 요청서를 수령한 외무성은 5개월만인 지난달 19일 이를 반송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그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대리인단은 “한일 모두 가입돼 있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한 후 일본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요청서에 포함된 주식압류결정문을 송달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외무성은 5개월 넘게 송달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7월 19일에 법원행정처로 반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가 헤이그송달협약과 같은 조약을 비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법적행위”라며 “1965년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일본정부가 위반했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인단은 “외무성 반송 서류에는 반송 사유가 기재된 어떠한 문서도 없었다”며 “증명서 작성 의무를 위반해 아무런 증명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송달이 안 된 이유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압류결정문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이런 이유로 송달은 5개월 넘게 지연시키다가 결국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무성이 송달문서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평가하고 자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반세기가 넘도록 쌓여온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대리인단은 한국 법원에 신속한 재송달을 요청했으며 외교부에 국제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외무성에 이번 반송이 위법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실현이 방해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지의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낸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피엔알(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여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 1075주(4억여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채무자인 신일본제철은 일본 외무성의 송달 거부로 전달 받지 못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에 대해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18일 신일철주금에 심문서를 보냈다. 이 심문서는 지난달 8일 일본 외무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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