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계산시점 변경으로 2심보다 70억 줄어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된 조용수 사장의 유족 등 10명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와 이자로 9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29억원으로 조정해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가의 불법적인 체포ㆍ구금ㆍ형집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이 정한 5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는 정부 주장은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관련,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은 1,2심에서 산정한 위자료(29억5천만원)와 47년간의 이자(69억8천만원) 합계인 99억3천만원에서 이자가 2천여만원으로 줄면서 29억7천만원으로 정해졌다.

1961년 5월18일 군부세력은 조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신문을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한 혐의로 체포한 뒤 같은해 6월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 12월21일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했다.

조 사장의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 사건 발생 47년만인 2008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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