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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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인정자 14.6% 많아져

증가율 커 재정부담 가중 우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노인이 67만명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해마다 적자를 보여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2017년보다 4.1% 늘어났다.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상승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2014년)에서 지난해 8.8%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 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67만 1000명을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5000명, 3등급 21만 1000명, 4등급 26만 5000명, 5등급 5만 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 지원등급 1만 1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등급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요양서비스 이용비 중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는 7조 670억원으로 2년전 보다 22.7% 많아졌다. 연간 총급여비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합쳐진 비용이다.

보건당국은 공단 부담금은 6조 2992억원, 공단 부담률은 89.1%이며, 연간 급여이용 수급 노인은 65만명으로 전년보다 12.1% 상승했다고 밝혔다. 급여이용 수급 노인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올랐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42만 1326명으로 약 11.7% 많아졌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 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체 2만 1000개소로 재가기관 1만 6000개소(75.0%), 시설기관 5000개소(25.0%)였다. 작년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3조 9245억원으로 전년대비 19.8% 늘었다. 직장보험료는 3조 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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