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국토부, 금융위에 연기 요청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불투명’

청약 중단에 따른 혼란도 부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작업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9월 분양 성수기 청약 시장이 큰 혼선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업계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을 내년 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결제원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대표로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인정보 이관을 놓고 여러 쟁점 사안들이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실전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위가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업무 이관 작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과 맞물리게 된다.

9월에 청약업무를 중단하려면 최소 몇 주 전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청약업무 중단 사실과 중단 기간을 공지해야 하는데 이 타이밍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감정원 측은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사전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 새 시스템 오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내년 2월 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국토부의 청약업무 이관 연기 책동을 규탄하며, 청약업무 이관 연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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