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인이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 당국의 검사와 소독을 받도록 했고 운영하는 농가의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 당국의 조치를 거부한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방역비와 매몰처분 비용을 정부가 추가지원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 방역 교육비와 홍보비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살처분 매몰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살처분에 따른 사후 관리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지정해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공포되면 경과규정을 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바로 시행된다.

이날 개정안은 여야 의원 23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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