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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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소도시서 법률로 제정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타 종교나 그 종교인들이 신성시 하는 대상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곳이 있다. 이 법안은 해당 도시의 주민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도시를 찾은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남서쪽으로 2만 5749m 떨어진 곳에 있는 인구 1만명의 소도시인 사오라나(Saonara)가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특정종교를 비방하거나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 사람은 공중예절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해 주민이든 관광객이든 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로 제정됐기 때문에 강제성을 띈다. 부과되는 벌금은 미국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무려 445달러(한화 약 53만 4000원)다.

신성모독의 대상은 ‘하나님(기독교)’ ‘부처(불교)’ ‘알라(이슬람교)’ ‘무함마드(이슬람교 창시자)’ 등 모든 종교가 신성시하는 신과 인물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은 신과 신성시되는 인물에만 국한하는 것은 것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을 때에도 동일한 벌금을 부과한다.

이 소도시는 어떠한 종교든,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 없이 모든 신앙적인 믿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률 제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공중예절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면 젊은 세대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염려도 법률 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공중예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초 한 여행객들이 리알토 다리에서 여행용 커피머신으로 음료를 만들어 먹다가 적발돼 10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고, 트리에스테에서 나무에 해먹을 달았던 한 여행객도 34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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