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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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인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의식불명 ▲환자 거동 불가능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어길 시 납부하는 과징금의 상한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시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한 기존의 법안을 수정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도를 높였다.

또 의료인이 본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을 할 시 1억원 이하의 벌금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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