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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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뇌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오인해 귀가 시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경남 통영 소재 한 병원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응급실로 실려 온 뇌출혈 환자를 단순 만취자로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환자는 귀가한지 13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만취해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에서 깨면 데려오라”고 한 뒤 귀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술 취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CT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는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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