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천지일보 DB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천지일보 DB

채이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 줄여 공정과세 실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현금 은닉을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채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공정과세 실현 두 번째 시리즈’라고 명명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이 있으면 이를 변칙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 추정제도가 납세자에게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이훈, 임종성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채 의원은 25일 공정 과세 실현 첫 번째 시리즈인 상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