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드론·열화상카메라 적용 폐수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결과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8.1
인천시가 최근 드론·열화상카메라 적용 폐수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결과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8.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위반사업장 고발·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드론·열화상카메라 적용 폐수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결과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시·군․구 공무원 30명이 인천 관내 61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흡입, 피부접촉, 음용수 포함 등으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급성 및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물환경보전법에서도 기준을 강화해 적용·관리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강우 시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53개소와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8개소, 총 61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3건으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드론을 활용, 점검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확인하고, 열화상카메라로는 폐수처리시설의 밀폐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학적 점검 장비를 동원해 기존의 점검방법과는 차별화를 두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활용한 드론과 열화상카메라를 점검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과학적 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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