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지난달부터 폐지했다. 2018.7.2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2018.7.2 (출처: 연합뉴스)

음료 제조업 12.8시간 줄어

6월 비자발적 이직자 1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시간의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0.6시간 감소한 것이다.

5월을 기준으로 근로일수(20.5일)는 작년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했다. 초과근로가 많았던 일부 제조업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제 효과가 더 뚜렷했다.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2.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등 순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2만 7000원, 작년 동월보다 12만 5000원(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임금은 344만 4000원으로, 3.8% 늘었으며, 임시·일용직 임금은 150만 5000원으로, 6.2%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임금은 453만 7000원으로 3.6% 증가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임금은 300만 5000원으로 4.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25만 3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5000명(1.7%) 늘어난 규모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도 각각 27만 6000명(1.8%)과, 4만명(2.2%)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의 경우는 1만명(0.9%) 감소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78만 9000명으로, 이는 작년 동월보다 1만 5000명(2.0%) 늘어난 것이다. 이직자는 82만명으로 1만 9000명(2.3%) 증가했다. 자발적 이직자는 27만 6000명으로, 3만 2000명(10.4%) 줄었고, 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 7000명으로, 5만명(11.1%) 증가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용직은 6만 4000명으로, 1만명(17.9%)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43만 3000명으로, 4만명(10.2%)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상당수는 입·이직이 잦은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달 비자발적 이직자의 증가를 경기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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