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2.1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지난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2.19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78)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6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 관련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나 배우자인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추정한 횡령 금액은 83억원 상당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자동차 부품회사다.

2016년 10월 다스 협력사 다온에 16억원가량의 회사 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다온 부당지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심도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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