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맹점당 환급액 25만원

환급대상, 전체 가맹점의 8.1%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신용카드카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약 22만 7천명이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게 됐다. 환급액 규모는 약 568억원으로,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25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7월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22만 7천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23만 1천개)의 98.3%에 해당되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8.1% 수준이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해왔는데,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다. 다만 영세·중소 가맹점에 지정되면 앞으로 내게 될 카드수수료만 우대받았을 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세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 환급대상에는 반기(1~6월) 내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환급액은 약 586억원(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카드사는 해당 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 31일)부터 45일 이내(9월 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카드사는 9월 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해 9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 시 함께 공지될 예정이므로 가맹점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폐업가맹점의 경우에도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환급대상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하반기 중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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