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기 혐의로 한국 변호사에게 고발 당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는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 등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에 대해 범행을 방조했다며 더페스트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으나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아 팬들에게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더페스타는 호날두 결장이 유벤투스의 계약 위반이라면서 항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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