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목선이 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예인되는 일이 27일 밤 동해상에서 일어났다. 사진은 해당 북한 소형목선이 우리 군 당국에 예인되는 모습. (제공: 합동참모본부) ⓒ천지일보 2019.7.28
북한 소형목선이 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예인되는 일이 27일 밤 동해상에서 일어났다. 사진은 해당 북한 소형목선이 우리 군 당국에 예인되는 모습. (제공: 합동참모본부) ⓒ천지일보 2019.7.28

동해 NLL에서 북측에 인계

짧은 조사 지적엔 “자유의사 중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2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예인했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3명을 전원 북한에 송환했다. 이 북한 선박은 이틀 전 심야에 NLL을 넘어 군에 예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늘 오후 3시 31분경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면서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이 선박을 예인하려는 북한 선박이 대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북한 목선을 동해 NLL 인근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날 정부는 “오늘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과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18분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다.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남하한지 2일 만에, 군 당국이 예인 후 조사를 벌인지 하루 만에 신속히 송환 결정이 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것이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정부 측은 “상황에 따라 송환 기간이 다루고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조속히 송환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경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감시체계에 최초 포착된 길이 10m의 북한 목선은 24분 후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경 NLL을 넘었다.

군은 바로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 등을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선원들은 다음날 오전 2시 17분경,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경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예인했다.

이 목선에는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 등이 실려 있었고, 선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목선의 북한 선원들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다”며 “귀순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선원들의 진술, 전원 송환 요청, 선박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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