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TV법 개정안 제출..정부 관리들도 지지

(타이베이=연합뉴스) 대만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외국 프로그램들의 대만 방영을 통제하기 위해 '유선라디오TV법' 개정안을 입법원(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1야당인 민진당 11명, 집권 국민당 6명, 무소속 2명 등 입법위원 19명이 서명했으며 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표시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린수펀(林淑芬)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만 TV들에서 넘쳐나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을 비롯해 중국, 일본 프로그램들의 대만 방영을 통제하는데 법 개정의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린 위원은 한국 드라마가 GTV, 동삼(東森), 위래(緯來) 등 대만 3대 드라마채널을 장악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양수쥔(楊淑君) 대만 태권도선수 실격패 사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라디오TV법' 43조는 "유선 라디오 TV 프로그램중 본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40% 이하여서는 안 된다"로 개정돼 현재 43조의 "20% 이하여서는 안 된다"에서 배로 늘어나게 된다.

행정원 주계처(主計處) 통계에 따르면 유선 TV 가입률은 대만 전체의 80%인 506만2천 가구여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대만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린수펀 입법위원은 "대만 문화와 TV 프로그램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만 프로그램에 본토 문화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라디오, TV, 프로그램 등을 감독하는 행정원 신문국(新聞局) '라디오TV사업처' 허나이치(何乃麒) 처장은 "법 개정 공포후 개정법에 따라 TV 프로그램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통신전파위원회(國家通訊傳播委員會) 천정창(陳正倉) 부주임위원도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정부가 TV 사업자들에게 제작 경비를 더 많이 보조해 대만 문화가 대폭 들어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린수펀, 젠자오둥(簡肇棟), 판멍안(潘孟安) 등 민진당 입법위원 3명이 제안하고, 민진당 8명, 뤄수레이(羅淑뢰<초두아래 雷>)등 국민당 6명, 캉스루(康世儒)등 무소속 2명이 연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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