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27일 오후 11시 21분경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목선에는 북한 선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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