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26일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황씨가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황씨가 2011년 3월 대마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년 5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오랜 기간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고 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구치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뒤돌아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황씨는 항소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안할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라는 말은 왜 했냐”는 질문엔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넨 뒤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황씨와 관련해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2017년 6월 그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황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황씨는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지 않았고, 처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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