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드정보 유출 사건 대비 카드번호 도난 사건 비교. (제공: 금감원)
기존 카드정보 유출 사건 대비 카드번호 도난 사건 비교. (제공: 금감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카드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국내 체크타드와 신용카드 카드번호 57만건이 유출됐으나,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 승인이 불가능해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26일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1)씨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씨가 얻어낸 유효카드 수는 총 56만 8000개로 확인됐다. 이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로,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그러나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이번에 발견된 카드 정보는 이씨의 진술, 과거 범행 방식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밀번호와 CVC 등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카드 교체 발급 및 해외 거래 정지 등록 등을 조치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했다. 카드 정보 도난 등에 대한 사고는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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