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 왼쪽)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11일 냈다.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는 모습. (제공: 인추협) ⓒ천지일보 2019.6.11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 왼쪽)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11일 냈다.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는 모습. (제공: 인추협) ⓒ천지일보 2019.6.11

인추협, LH공사 상대로 320억원대 피해보상 소송 제기

해당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도 냈으나 법원 기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고진광 이사장)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낸 320억원대의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한 소송구조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추협은 즉시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추협은 세종시에 위치했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2016년 9월 28일 LH공사에 의해 기습 철거됐다. 이후 3년 동안 인추협은 LH공사를 상대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사랑의 일기장 각종 기록 자료 등에 대한 복원 및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인추협은 정부와 LH공사 등을 당대로 지난 6월 11일 총 3800억원대의 손해를 산정해 그 가운데 일부인 3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추협은 재반부의 소송비용 보정명령에 대해 소송구조신청을 냈다. 담당 재판부(민사 51부)는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추협은 지난 16일 즉시항고를 했다고 알렸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소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000원을 더한 금액을 인지액으로 법원에 내야 한다. 소송규모가 클수록 인지액도 커지는데 이때 인지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소송구조신청인 것이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선 소송구조 결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인추협은 LH공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압류결정으로 원고들의 통장이 모두 압류된 사실과, 원고들이 다른 유동자산(현금)이 없음을 자료에 의해 소명하고, 본안 소장을 통해 인추협의 패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님을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의 소송을 돕는 법원장 출신 한 변호인은 “고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법원과 LH공사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허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는 뜻은 ‘돈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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