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전국 24개 위탁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한우사육농장 120개소에 대해 이력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공: 농협경제지주) ⓒ천지일보 2019.7.24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전국 24개 위탁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한우사육농장 120개소에 대해 이력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공: 농협경제지주)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가 6~7월 2개월 동안 전국 24개 위탁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한우사육농장 120개소에 대해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35개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별 3개 축협(상·중·하위권 각 1개소)을 선정하고 축협별로 출하월령을 초과하거나 장기간 분만기록이 없는 등 오류의심 개체가 많은 5개 농가를 사육규모별(50두미만 3개소·50~100두 1개소·170두이상 귀표 자가부착농가 1개소)로 추출해 실시됐다.

김삼수 농협 한우국 국장은 “소 이력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소 사육마릿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이력제자료를 토대로 수급조절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농가에서 출생·폐사 등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력제의 정확도가 떨어져 한우산업 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소가 가축질병에 걸릴 경우 방역당국에서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농가 단위에서 출생·폐사·이동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초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 안에는 ▲소의 출생 등 미신고 ▲귀표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4차 이상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그 동안 이력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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