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천지일보DB
위생점검. ⓒ천지일보DB

3개월 이내 재점검… 개선여부 확인 예정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여름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14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 28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이었다.

위반 장소별로는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게 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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